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야 | 구분 | 최대지원용량 | 보조금 지원비율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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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3㎾/호 | 40% 이내 | 전기생산 |
추적식 | ||||
태양열 | 평판형 | 20㎾/호 | 50% 이내 | 온수생산 |
단일진공관형 | ||||
이중진공관형 | ||||
지열 | 수직밀폐형 | 17.5㎾/호 | 50% 이내 | 냉난방이용 |
소형풍력 | - | 3㎾/호 | 50% 이내 | 전기생산 |
연료전지 | - | 1㎾/호 | 75% 이내 | 전기‧열생산 |
구분 | 기준단가 | 보조금 지원비율 | 보조금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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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3,913/㎾ | 40% 이내 | 1,370/㎾ | |
추적식 | 4,647/㎾ | 1,630/㎾ | |||
태양열 | 평판형 이중 진공관형 | 10㎡ 이하 | 1,189/㎡ | 50% 이내 | 520/㎡ |
10㎡ 초과 20㎡이하 | 1,012/㎡ | 440/㎡ | |||
단일 진공관형 | 10㎡ 이하 | 1,359/㎡ | 600/㎡ | ||
10㎡ 초과 20㎡이하 | 1,690/㎡ | 510/㎡ | |||
지열 | 수직 밀폐형 | 10.5㎾ 이하 | 1,981/㎾ | 50% 이내 | 870/㎾ |
10.5㎾ 초과 17.5㎾ 이하 | 1,690/㎾ | 740/㎾ | |||
소형풍력 | 3㎾ 이하 | 9,520/㎾ | 50% 이내 | 4,180/㎾ | |
연료전지 | 1㎾ 이하 | 51,100/㎾ | 75% 이내 | 38,330/㎾ |
구분 | 설치완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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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태양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사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열 | 사업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시공기업과 체결한 표준설치계약서의 자부담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하면 센터가 사업을 승인하고, 정부보조금 중 선급금이 시공기업에 지급됩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센터 설치확인 후 자부담금과 보조금 잔금이 시공기업에 지급됩니다.
설치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통합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심야전력 사용분에 대해서는 설치용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홈 홈페이지(http://www.greenhome.kemco.or.kr)의 「고객마당」,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