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요약표

분야 구분 최대지원용량 보조금 지원비율 용도
태양광 고정식 3㎾/호 40% 이내 전기생산
추적식
태양열 평판형 20㎾/호 50% 이내 온수생산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 수직밀폐형 17.5㎾/호 50% 이내 냉난방이용
소형풍력 - 3㎾/호 50% 이내 전기생산
연료전지 - 1㎾/호 75% 이내 전기‧열생산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기준단가 보조금 지원비율 보조금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3,913/㎾ 40% 이내 1,370/㎾
추적식 4,647/㎾ 1,630/㎾
태양열 평판형 이중 진공관형 10㎡ 이하 1,189/㎡ 50% 이내 520/㎡
10㎡ 초과 20㎡이하 1,012/㎡ 440/㎡
단일 진공관형 10㎡ 이하 1,359/㎡ 600/㎡
10㎡ 초과 20㎡이하 1,690/㎡ 510/㎡
지열 수직 밀폐형 10.5㎾ 이하 1,981/㎾ 50% 이내 870/㎾
10.5㎾ 초과 17.5㎾ 이하 1,690/㎾ 740/㎾
소형풍력 3㎾ 이하 9,520/㎾ 50% 이내 4,180/㎾
연료전지 1㎾ 이하 51,100/㎾ 75% 이내 38,330/㎾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FAQ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구분 설치완료기간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태양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사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열 사업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해도 되는지?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 하실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 되는지?

신청자가 시공기업과 체결한 표준설치계약서의 자부담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하면 센터가 사업을 승인하고, 정부보조금 중 선급금이 시공기업에 지급됩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센터 설치확인 후 자부담금과 보조금 잔금이 시공기업에 지급됩니다.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A/S를 받아야 하는지?

설치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통합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용량 산정시 심야전력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용량 산정해도 되는지?

심야전력 사용분에 대해서는 설치용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홈 홈페이지(http://www.greenhome.kemco.or.kr)의 「고객마당」,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