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신청자가 직접 참여시공기업을 택하여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함 2. 신축 중인 공동주택 연내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신청 대상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의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 |
---|---|
신청자 |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소유자, 기타법인 |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시공업체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자부담금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 받은 입금만기일 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 및 타 은행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으로 지원규모는 기구당 3㎾ 이하입니다.
고정식, 추적식, 건물일체형(BIPV)
※보조금 지원은 고정식, 추적식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3㎾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3㎡의 설치면적이 빌요합니다.
태양광용량(㎾) 전기사용량(㎾h/월) |
2㎾ 이하 | 2.5㎾ 이하 | 3㎾ 이하 |
---|---|---|---|
300 이하 | ○ | ||
300 초과 ~ 350 이하 | ○ | ||
350 초과 | ○ |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