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0만호태양광발전시스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신청자가 직접 참여시공기업을 택하여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그림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 신청자가 참여시공기업 직접 선택
  • 시스템상에서 진행상태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 확인
  • 사업전 자부담금을 예치함으로써 신청자의 책임강화
  • 사업진행의 다양한 질의에 관해 온라인으로 바로 답변 제공

사업별 지원 대상

1. 개별주택
구분 지원대상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함
2. 신축 중인 공동주택
연내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 그린빌리지 (Green Village)
신청 대상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의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소유자, 기타법인

설치 및 관리 절차

  1. 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2.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할 표준설치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 조건, 기타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3. 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여시공기업 선정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결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 신청자는 그림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시공업체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4. 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5. 진행 상태를 그림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
    • 그림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에서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됩니다.
    • 그림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 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 발급받은 가상계좌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자부담금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 받은 입금만기일 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 및 타 은행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7. 7.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 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신창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8. 8.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으로 설치상태를 확인합니다.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9. 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금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가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가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10. 10.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참여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해야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3년간 무상 하자 보증)
    •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하여 A/S가 불가능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1544-0940)로 A/S를 접수하시기바랍니다.

개요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으로 지원규모는 기구당 3㎾ 이하입니다.

종류

고정식, 추적식, 건물일체형(BIPV)

※보조금 지원은 고정식, 추적식에 한합니다.

설치 요소 면적

일반적으로 3㎾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3㎡의 설치면적이 빌요합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태양광용량(㎾)
전기사용량(㎾h/월)
2㎾ 이하 2.5㎾ 이하 3㎾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